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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50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05,020원 및 그 중 119,815,94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1. 10.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169,2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18.부터 2016. 10. 18.까지,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 위 피고의 아내인 피고 C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는 장차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기한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남아있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더한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추가보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10.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2014. 1.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5. 20.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19,815,940원(= 원금 117,198,000원 이자 2,617,9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산정한 피고 A의 추가보증료는 1,742,670원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146,41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4%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3. 12.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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