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68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나. 원고 B에게 6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