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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14286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20,000원, 원고 B에게 61,2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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