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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7가단15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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