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119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38,771,68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8,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