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8 2016고단5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로하다가 2014. 8. 2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3,200,000원, 2014. 8. 임금 3,58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 임금 합계 51,72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