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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9 2019고합15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C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오후경부터 순천시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순천시 E아파트 근처 ‘F’로 옮긴 후 다른 직장 동료인 G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4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E아파트 H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피해자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복부 부위를 3~4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4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췌장손상, 갈비뼈 골절, 후두골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장간막 파열과 췌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G이 제출한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1. 녹취서,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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