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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8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6. 21: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 농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볼펜으로 피해자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몸을 콕콕 찔러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곳 주변에 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이를 치우기 위하여 집어 들자 갑자기 피해자가 집어 든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9. 6.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체류자격 등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방문 및 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진술 청취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수술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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