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저녁경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11동 406호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간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서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고, 깨물고,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0. 30. 11:00~16:00 사이에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 및 준강간의 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키스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며,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깨물고,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