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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487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대구 중구 D 소재 E의 남탕 내 매점을 임차하였는데, C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2. 1. 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5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2012. 4. 9.까지 지불하기로 원고와 약정하면서 그 약정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C과 F은 2013. 5. 7. 피고에게 E의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대금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 시 매매목적물을 이전하되, 잔금지급 시까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50 : 50의 지분으로 투자관계를 유지하고 권리를 반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고, 위 지불각서의 원본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조 : 매매에 포함사항 1) 임대보증금 : 2억 원(향후 돌려받을 금액) 2) 탕내 용역 보증금 : 1억 7,500만 원(향후 지불해야할 금액) 3) 남탕 : 이용소 3,000만 원, 매점 4,500만 원, 세신구두 1,000만 원 여탕 : 매점 6,000만 원, 세신 2명 3,000만 원 3) 회원 : 약 1,200명 4) 내지 6) 사우나 시설 및 비품, 헬스시설 및 비품, 냉방시설 : 현 상태대로 전체 7) 기타 : 헬스, 사우나 관련사항 전체 제2조 : 매매대금 지불 1) 계약금 : 2억 - 현금 (2013. 5. 6.) 2) 중도금 : 2억 - B, G 부채전환 (2013. 6. 30.) 3) 잔금 : 4억 - 현금 (2013. 12. 31.) - 제3조 사항 충족시 제3조 : 매출 및 이익금 보증 1) 본 업소의 매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월 평균 1억 2천만원(계 9억 6천만원)을 보증한다. 2) 수익금은 월평균 3천만원(계 2억 4천만원)을 보증한다.

3 상기 사항이 달성되지 않을시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갑이 4억원을 회수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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