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38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09: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 D(여, 25세)를 향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다리 부위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9. 2. 09: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3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머리를 민원인 안내데스크에 수회 부딪히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