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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65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중 ‘가. 당사자의 주장’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화재 원인 갑 제5, 6호증, 제8호증의 6, 제9호증의 6,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차인은 2015. 11. 8. 13:00경 다용도실에 있던 이 사건 건조기와 세탁기를 작동한 채 가족들과 외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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