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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316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거지에서 2017. 9. 28. 거실 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생산ㆍ판매한 전기모기퇴치기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테리어 비용 33,450,000원, 부가가치세 3,345,000원 합계 36,7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업자 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재현장조사서에 ‘발화지점은 거실 겸 세탁기 앞 바닥이고, 발화원인은 멀티콘센트에 접속된 부하기기 미상의 전기시설물 또는 전기모기퇴치기 내부배선이나 전원코드의 절연파괴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사도 2018. 5. 31. ‘화재감식보고서,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면책 종결’로 처리한 점, 위 부하기기 미상의 전기시설물은 믹서기로 원고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 멀티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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