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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0 2013고정5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부터 2011. 12. 31.까지 C노동조합 삼천포 D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지부의 수석부지부장 겸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인 위 삼천포 D지부의 조합원들이 납입한 조합비를 관리하며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8. 25.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농협 삼천포청사 출장소에서, C노동조합 중앙회에 특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위 삼천포 D지부의 조합비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삼천포 D지부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에 먼저 30,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7. 추가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SK증권 계좌(F)로 합계 60,000,000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를 하는데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8.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농협 삼천포청사 출장소에서, 일반기금인 위 삼천포 D지부의 조합비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삼천포 D지부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조합 집행부들의 식사 대금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마치 공식적인 조합 행사인 ‘H 참석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명목으로 기재한 지출회계결의서에 첨부하여 2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7.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7,550,28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조합의 운영이나 공식적인 행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정상적인 조합 경비 처리로 집행할 수 없는 일부 조합원들이나 조합 집행부의 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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