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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3 2020고단1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피해자 C(40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1. 18:22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부동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담뱃재를 털어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위 도로 위에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고 그 거리가 근접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출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그곳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이 위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그곳 근처 인도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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