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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4 2020고단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지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13: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서, 평소 C으로부터 주거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B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00:00경 사천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시가 500만 원 상당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20경 사천시 F 앞 도로부터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농협로타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7』

4.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새벽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 공터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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