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0:30경 용인시 처인구 F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8세)의 집에 치킨배달을 위해 도착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만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시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로부터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잠깐만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같이 방으로 가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의심 없이 피고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닫고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강제로 내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쥐면서 반항하므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강제로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피해자가 “엄마 전화다”라고 말하자 그대로 위 집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G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해자가 그린 방구조 그림,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