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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빌라 B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지적장애 3급(지능 69, 사회지수 58)인 피해자 C(여, 32세)은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은 먹었냐. 내 방으로 잠깐 와 봐.”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같은 빌라 B호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그곳에 놓여 있던 침대에 앉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안돼요. 안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눌러 힘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저씨, 안돼요. 나 그날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방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관련, 피의자 A 구강 키트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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