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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7.05 2012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26. 16:10경 문경시 C에 있는 동네 이웃인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남편의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물을 끓이기 위하여 등을 돌린 순간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핥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상의를 벗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고, “금방하면 된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16:5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가항 기재 범행이 실패하자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의 담을 넘은 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잠깐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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