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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8나20610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D(1932년생, 2017. 2. 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외동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E은 원고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이다.

피고 B는 E이 2016. 6.경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형으로 따르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원고는 망인과의 불화로 1990. 10. 18.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E이 망인 사망 당시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을 도와 망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E과 피고 B는 2016. 10. 12. 망인이 피고 C에게 매매대금 65억 원에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계약금 3억 원은 당일 영수하였으며 잔금지급기일은 2017. 6. 30.로 정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망인과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이 법원에 현출된 순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65억 원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다소 다른 제1, 3, 4계약서와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기재한 제2계약서가 각 존재한다

(이하 이와 같은 각 매매계약서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만 한다). 피고들은 2016. 10. 17. 제4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25, 69, 77호증, 을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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