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11.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아들인 J을 대리인으로 하여 망 I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4. 18. 접수 제5478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11. 3. 사망하였으며, 자녀인 J과 원고들이 각 1/8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J이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유무 갑 제6 내지 8,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은 2003년경부터 치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