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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8 2016가단111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2016. 6. 10. 중도금 30,000,000원을, 2016. 6. 23. 잔금 10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2016. 6. 10. 중도금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6. 6. 18. 사망하여 그의 자녀, 사위, 외손자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피고들 앞으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이 2016. 6.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도인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 1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쪽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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