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31』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4:35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B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D호 방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1개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05:03경 경기 구리시 H 여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합계 87,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932』
3. 피고인은 2019. 10. 6. 00:12경 경기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편의점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6. 06:0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편의점 진열대 및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래기해장국 컵밥 1개,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