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4:00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 식품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여, 28세)가 관리하는 시가 14,940원 상당의 토마토크림치킨커리 1개, 믹스과일 1팩, 쉐푸드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1개,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 1팩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