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21: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들고 카운터로 가서 종업원 D에게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대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7. 22: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무단투숙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902] 피고인은 2019. 6. 7. 07:2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 안에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 도합 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00] 피고인은 2019. 5. 26. 10:23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마트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마트를 나가버리고, 같은 날 15:01경 다시 위 마트에 들어와 위 마트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마트를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관련) [2019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H편의점 CCTV 영상사진) [2019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