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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혜성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약 15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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