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4:14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동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