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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9:55경 의정부시 금신로296번길 40에 있는 신곡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24에 있는 신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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