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무지내동 131-1에 있는 YJ 무역회사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