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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역 근처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 ‘중동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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