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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5.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밤이 늦었고 다른 숙박객들도 있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 거지같은 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인숙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2013. 12. 26. 0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11:00경 위 E여인숙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팔년,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져온 만두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체표영장 청구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혹은 폭력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신고를 했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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