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8. 7. 26.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이고,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형법 제314조” 뒤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고, “1. 누범가중” 부분을 삭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