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258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위증 대상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 24.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종국적인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신체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등급 3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