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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420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피해자의 복부와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찬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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