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22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0.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4.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 계속 중이 던 2017. 9. 26.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