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법인설립허가증 4장(증 제14호)에 대하여 몰수형의 선고를 구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몰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법인설립허가증 4장(증 제14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총 48명 중 46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