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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4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C의 지시를 받아, D, E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C, E과 함께 2016. 4. 11. 06:30 경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E이 렌트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번호 불상 )를 이용하여 대구로 내려갔다.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6. 4. 11. 12:27 경 대구 남구 F 아파트 OOO 동 OOO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 카드 발급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 두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과 C은 중국의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6. 4. 11. 13:44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아파트로 가서, C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운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5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C, D, E과 함께 2016. 4. 22. 오전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E이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 (H )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6. 4. 22. 11:00 경 대전 서구 I 아파트 OOO 동 OOO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우체국인데 등기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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