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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4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모의 내용]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국제전화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 은행 직원들과 국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이 결탁하여 은행에 예금한 돈을 빼가려고 하니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두면 수사관이 나가서 돈에 지문을 감식하여 범인을 검거하려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활동 조직원인 피고인들, 성명 불상자에게 위 쳇( 중국 SNS) 또는 전화로 피해자의 집 부근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특정장소에 두었다고

하면 출입문 열쇠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열쇠를 우편함에 넣게 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니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 오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위 피고인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우편함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고 대기 중인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6. 1. 11. 09: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다 빠져나간다.

신문에 싸서 전화기 밑에 찾아온 돈을 놓아두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123,298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주민등록을 새로 해야 되니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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