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36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0 경 광명 시 D에 있는 C 초등학교 내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원 14명이 있는 가운데, “E 후보에 대해 주변 엄마들에게 들었는데, 횡령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2009. 1. 30. 선고 2007도 5836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 1213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 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