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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구예술 대학교 F 전공 학생들이고, 피해자 G( 여, 34세) 은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7. 경 경북 칠곡군 다 부거 문 1길 202에 있는 대구예술 대학교 본관 건물 출입문, 게시판, 스쿨버스 승하 차장 등 30여 곳에 “ 피해자가 F 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성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와 “ 허위사실로 학과장을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고 있는 G 교수, 인격 조차도 땅에 떨어진 G 교수“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를 각각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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