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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54] 피고인은 2016. 11.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위 ‘ 중고 나라 ’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중고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F) 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송금 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화성시 D 또는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79] 피고인은 2016. 11. 13. 11:37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H) 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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