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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4 2013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9.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월 임차료로 4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D주유소를 2010. 3. 24.경부터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겠다. 주유소를 매도하더라도 임차기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8억 원에 이르는 상태로 매월 이자가 2,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위 주유소와 그 부지는 모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있었으며, 주유소 또한 적자 운영의 상태였고, 수개월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로 위 주유소와 그 부지가 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를 2년 동안 운영하도록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지급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며 중도금 지급기일과 잔금지급기일을 다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를 받고 2010. 2. 17.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에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도금 지급기일을 3월로 조정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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