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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2 2013고정2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목장 사장으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위 E목장 내 일부 채소밭 35,000평을 임대료 1,45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잔금 950만 원은 2012. 8. 5.까지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목장 사장으로부터 E목장 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채소밭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G의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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