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 남동구 E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4,300만 원을 주면 일산 서구 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I안마를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안마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K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수표사본,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의 ‘연체차임’을 대신 지급하여 준다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위 4,3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받은 일부 돈을 입금하기 위하여 은행에 다녀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은행에 가기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4,3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

②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