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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4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직원소개소'에서 중국 조선족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수원시 팔달구 G건물 4, 5층에 있는 H사우나를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에 늦어도 2012. 12. 15. 재오픈하여 영업하려고 한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10만원을 지급하면 세신코너를 임대해주겠다. 먼저 세 들어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니 계약금 1,000만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사우나는 I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으로 위 계약체결 당시에는 J이 무단 점유하고 있어 I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피고인이 J을 상대로 명도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12호 건물명도 등 본소, 2012가합22979호 피고인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에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단시일 내에 피고인이 온전히 운영권을 취득하기 불가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신코너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임대 계약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건일반내용(2012가합201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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