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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30 2019나1039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채무자 F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12. 22.을 기준으로, 원고 A은 685,438,354원(= 원금 652,989,040원 6억 원에 대한 이자 32,449,314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 B은 913,116,438원(= 원금 875,000,000원 이자 38,116,438원) 상당의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8, 19,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채권의 존재 여부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F가 피고로부터 1,6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4. 1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작성 행위는 채무 부담의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F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12. 11. 30.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11억 원, 2013. 3. 14.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6억 7,6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이때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다만, 위 대출금 중 6억 7,600만 원 부분은 2013. 10. 29.경 주식회사 N에서 받은 6억 5,000만 원의 대출로 대체되었다가, 2014. 11. 26.경 채무자 G가 주식회사 K에서 받은 대출로 대체되었고,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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