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은 1999. 8. 6.경 피고에게 이율 연 11.75%,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 2000. 8. 6.로 정하여 22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 2013. 5.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이 사건 채권은 2014. 6. 27.을 기준으로 원금 13,138,414원, 이자 등 99,535,810원 합계 112,674,22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2,674,224원 및 그 중 원금 13,138,414원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가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양주축협이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1) 우선, 양주축협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아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