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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150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은 A에게 2006. 6. 8. 가계금융일반자금 대출로 6억(이하 ‘제1대출’)과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로 1억(이하 ‘제2대출’)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9. 4. 29. 추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건물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과는 별개로 2009. 4.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2009. 4. 23.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9045 가압류결정’을 등기원인으로 청구금액을 제2대출의 원리금 106,902,767원으로 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우리은행은 2009. 12. 17.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원금 696,000,000원)채권을 우리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2009. 12. 30.경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리은행은 2009. 9. 3.경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채권 원금 696,000,000원, 이자 83,620,693원 합계 779,620,693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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