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상대로 2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D로부터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자, 위 D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 2,545,4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반환청구권을 실제 그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양수받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D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대금 6억 원을 계약 당일 실제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지인 F의 명의로 양수받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6억 원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위 2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G에게 위 주식반환청구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귀속주체 등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없는 주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 14: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회사 E 주식 2,545,499주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를 10억 원에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사무소에서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 3장 및 액면금 2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