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인 ‘상시 근무 건설기술자 4명’ 중 한 명으로 2014. 8. 1. A을 채용하고, 같은 날 A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1.부터 2015. 2. 1.까지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26. 기각되었고, 그동안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8. 1. 19.부터 2018. 4. 20.까지로 변경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범적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 4명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기술자 중 A이 원고 몰래 이중으로 취업하여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나, 원고는 A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