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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8구합514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인 ‘상시 근무 건설기술자 4명’ 중 한 명으로 2014. 8. 1. A을 채용하고, 같은 날 A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A은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되었고, 이를 제한하는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A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1.부터 2015. 2. 1.까지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26. 기각되었고, 그동안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8. 1. 19.부터 2018. 4. 20.까지로 변경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범적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 4명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기술자 중 A이 원고 몰래 이중으로 취업하여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나, 원고는 A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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